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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9억원 체납한 한의사…법원, 최장 ‘감치 30일’ 명령
뉴시스
입력
2023-02-16 17:14
2023년 2월 1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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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약 29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에게 감치 30일이 선고됐다. 한의사는 불복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감치 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한의사 A(60)씨에게 감치 30일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달 16일 A씨에게 종합소득세 7건(약 29억원) 체납 혐의로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감치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당 검사는 기일에 출석해 감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검찰은 감치 재판이 확정되면 A씨를 감치시킬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즉시항고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고 당일 A씨를 감치시키지는 않았다.
법원이 감치를 명령하면 검찰은 바로 수용시설에 A씨를 구금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불복할 경우 집행이 바로 정지된다. 검찰은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면 불법구금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31일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 규칙 제정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검 예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합계 2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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