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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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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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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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6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68)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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