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혐의 중국국적 50대, 1심 징역 12년…“우발적 범행”

  • 뉴시스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를 타고 포항 부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사위 B씨를 죽였다고 말했다”며 “B씨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했다면 그 과정에서 통상 생길 법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과 달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과잉방위 또는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연락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재범 방지와 소행 교정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안 나서 나도 안타깝다”며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함 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본인도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미처 진단 받거나 치료받지 못한 뇌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유족인 B씨 처, 어머니 등이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자신의 주거지인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22일 오전 1시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경북 칠곡에서 8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A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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