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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무죄 당연…50억 과도하다면 저 말고 화천대유에 물어야”
뉴스1
업데이트
2023-02-08 15:56
2023년 2월 8일 15시 56분
입력
2023-02-08 15:55
2023년 2월 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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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 뉴스1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재판부가 과도하다고 평가하긴 했다”면서도 “제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뇌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이 성과급(퇴직금)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산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저와 연관됐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 액수가 과하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회사 경영자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면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은 저를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부터 제가 검찰 수사만 5개를 받았다”면서 “정치 보복도 정도껏 해야 하며 이제 저를 좀 놓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부는 5000만원이 변호사 보수액으로 보기에 너무 크다고 판단했는데 그걸 왜 판사랑 검사가 정하냐”며 “판사가 (변호사 보수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보수였다”며 “예비 후보자 신분 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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