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충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중학교 레슬링부에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 B군이 체육 특기생으로 A중학교 레슬링부에 다니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강원 인제로 동계전지훈련을 다녀온 자녀가 레슬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부터 상황이 변했다.
B군은 그동안 운동부 선배들에게 거의 매일 욕을 듣고 구타당했다고 했다. 학교에서 운동부에 주는 간식비 5000원도 선배들에게 빼앗겨 배가 고팠다고 했다.
동계훈련 때는 주먹으로 눈을 맞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 선배들이 이불로 덮고 짖눌렀다고 했다. 몸이 안 좋아 열이 나니 선배들이 방 온도를 높여 한겨울에 창문을 열고 잘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 일로 B군은 현지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다.
이 말을 들은 학부모는 코치에게 전화해 따졌고, 코치는 B군에게 “너는 3학년 돼서 애들 욕 안 하고 안 때릴 자신 있어?”라고 물으며 “각서를 쓰라”는 말까지 했다는 게 피해 학부모의 주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1월16일 자녀가 체육관에서 녹음한 20여 분 분량의 녹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취록을 보면 B군은 다른 운동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러닝머신을 하고 있다. 2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속도 10㎞ 이상으로 뛰었다는 게 B군의 설명이다.
운동부원들은 B군이 힘들어하자 욕을 하며 계속 뛰라고 강요했다. B군의 머리를 잡아채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이어 “죽여버리기 전에 뛰라”는 험담이 이어졌다.
피해 학부모는 “아이에게 각서까지 쓰라고 한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라면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폭력을 방조한 지도자에 마땅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국가대표가 꿈이었던 B군은 이 일로 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코치 C씨는 “각서 쓰라고 한 적 없다”라며 “내일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피해 학부모의 고발에 따라 코치와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