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는 반신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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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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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9년 6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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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밥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여고생이던 B 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고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 씨는 1심 당시 B 양에게 가출을 권유하지 않았고 마약도 자발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춰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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