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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해진다…집시법 시행령 의결
뉴시스
입력
2023-02-07 16:30
2023년 2월 7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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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이 같은 주요 도로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관공서 이전 등으로 집회·시위가 줄어들었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도로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었다. 이후 경찰청은 3년 마다 주요 도로의 범위나 존속 여부의 타당성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재상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시위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다.
경찰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한해 등가(평균) 소음도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최고 소음도 위반 판단기준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최고 소음이 1시간 사이 3회 이상 기준을 넘긴 경우,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기준을 넘긴 경우에 한해 제재할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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