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때려” 15명 학우에게 1명 학생 때리게 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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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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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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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 15명에게 1명의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 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당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 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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