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검찰,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올해 말까지 상설 운영

  • 뉴스1

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검찰청이 참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하게된 데 따른 것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운영 방식으로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셈이다.

국정원은 합동수사단을 통해 경찰에 대공수사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검찰청의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원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여, 개정 ‘국가정보원법’(제5조 제③항)에 근거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이 맡고, 경찰에서 총경과 경정급 각 1명씩을 포함한 20여명, 검찰에서는 4명 정도의 인력이 파견돼 총 50여명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최근 정부와 여권 내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 주장은 국정원법 개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것인데다가, 최근 국정원 주도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수사에 대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라며 사실상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에 힘을 싣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합동수사단의 활동 기한이 올해 말일(12월31일)임을 분명히 하며 일단 법에 정해진 절차에 맞게 수사단이 운영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내년에도 국정원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안이 정부여당 내에서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