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처만 가도 중형…檢 “단순 가담도 3년 이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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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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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총책이나 중간관리자를 주로 처벌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현금수거책이나 대포폰 유통사범 등 가담자에게도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추세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며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에 맞춰 법원 또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주지법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후 526회에 걸쳐 약 5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국 광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단순가담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8명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원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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