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이번주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5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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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남 변호사 역시 함께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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