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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에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무죄 다툴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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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5:23
2023년 2월 3일 15시 23분
입력
2023-02-03 15:22
2023년 2월 3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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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관련해 기소조차 안 됐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과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이 점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 수십여명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에게 몇 차례 간단한 목례를 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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