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작권 위반 모른 채 사용해도 부당이득…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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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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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저작권 무단 이용자는 위반 여부를 몰랐더라도 이용대가에 준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법인 C학원은 D사 직원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 복제본(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했다.

그런데 파일과 소스코드 복제본은 A씨가 D사에 제공했던 것을 D사 직원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C학원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학원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2016년 제작한 콘텐츠들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C학원으로부터 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C학원 평생교육원 사업권을 양도받았는데 C학원 평생교육원이 2014~2015년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을 B씨가 A씨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생교육원 인수 이후인 2016년의 부당이득은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긴 했지만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선의의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모르고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B씨가 이익을 얻어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에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해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저작권자 A씨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다”며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으로 A씨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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