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로 2년 동안 빌라에 방치된 70대 母…“사인, 정밀감정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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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거주하다 숨진 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약 2년 동안 방치된 70대 어머니의 사인은 현시점에서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79·여)씨의 골격 부위에 특이 손상이나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망원인 및 시기 등은 현 단계에서 알 수 없고,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병을 앓았다”며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면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신을 2년 동안 빌라에 방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병원진료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8월께 사망한 어머니 B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선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전 6남매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냈으며, 다른 가족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았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2009년부터 연금을 받아왔다.

남동구청은 B씨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지난달 23일까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B씨는 매달 20~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추가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관할 구청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대로 부당 수령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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