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역 내세워 13억 대출 받은 30대,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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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역을 동원해 신분증을 위조한 뒤 억대의 대출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B씨도 원심의 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께 온라인에서 구한 공범 B씨를 아버지 대역으로 내세워 신분증을 위조한 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허위 담보로 제공해 1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대출회사를 속여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담보제공 동의서 등에 날인했다.

A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증을 위조해 줄 전문기술자와 연기할 자를 모색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다”면서 “피해 금액 중 2억원 가량 반환했으나 나머지 피해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는 13억원 상당의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 등에 소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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