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 보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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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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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시청…개정 아청법 시행 전이라 무죄
대법 “음란물 링크 받는 것은 음란물 소지죄 아냐”

뉴스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관한 것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광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211개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구매해 시청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구매·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구매해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였다. A 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만 처벌하는 구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던 때였다.

1심은 A 씨 행위를 소지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단순 구입·시청을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한 것과 텔레그램에 입장해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은 스트리밍을 처벌할 수 없었는데, 텔레그램 링크 보유를 소지죄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는 법이 개정돼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구매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이 확대돼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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