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화성시 퇴거되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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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촌으로 기습전입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제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 발표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첫번째 과제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래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연쇄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재차 강조를 이어갔다.

한 장관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 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와 시민대표, 국회의원 등은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관내로 기습전입한 뒤 강제퇴거를 거세게 요구해 왔다.

화성시 봉담읍 통·리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27일 국회와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5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청원도 지난12월5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을 건의한 것은 물론 56차례에 걸쳐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주관으로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미국의 제시카법, 셉티드(CPTED) 설치 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정명근 시장은 “재발위험이 상존하는 연쇄성폭행범의 거주지 제한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며 “화성시는 물러섬 없이 기습전입한 박병화의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물러섬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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