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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형’ 최서원 6년만에 임시 석방, 딸 정유라 “기뻐 눈물이…못잊을 하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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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07:38
2022년 12월 27일 07시 38분
입력
2022-12-27 07:26
2022년 12월 27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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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6년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동안 최서원씨 가석방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했던 정유라씨는 26일 최씨가 임시 석방된다는 말에 “잊지 못할 하루이다”며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감격했다.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휠체어를 타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와 별다른 언급 없이 지인의 검은색 SUV에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016년 11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동안 최씨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5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에 이어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임시석방은 수술을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27일엔 다시 청주여자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수술에 따른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한차례 더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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