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형사 경찰력 1496명(형사기동팀 640명)과 전국 42개 경찰서 경비 경찰력 75개 중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 차량 849대를 호위했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에서 업무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등 게릴라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기동대원 6~7명을 1개팀으로 편성해 전국 12개 시도청에서 총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사업장·항만·물류거점 등에 분산 배치해 기습적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차량손괴 등 보복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팀이 발견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보복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112신고를 통해 교통 에스코트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안심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