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 1명 체포…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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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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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울산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울산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잡고 흔들거나 강하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시당사 앞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과 노조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A씨 간 충돌이 발생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이 집회신고서상 사전 신고하지 않은 물품인 천막을 설치하려 해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 공무원들이 천막 설치 시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경고·제지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다”며 “현장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자 상호 분리에 나섰으나 일부 노조원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합법적인 집회 장소에서 사복 경찰관이 난입해 집회물품을 잡고 흔들어 A씨가 뒤에서 당기며 물러서달라 요청한 것”이라며 “경찰은 혼란한 틈을 이용해 노조 간부를 폭력적으로 납치하다시피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연행된 A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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