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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살해 혐의 20대, 징역 8월…“범행 수법 잔혹”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7 15:01
2022년 12월 7일 15시 01분
입력
2022-12-07 15:00
2022년 12월 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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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범이 잔혹해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동물보호단체 소속 30여 명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8개월이 말이 되느냐”, “이러디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는다”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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