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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영장 기각…檢 “납득 어려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3 09:45
2022년 12월 3일 09시 45분
입력
2022-12-03 09:44
2022년 12월 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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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가상화폐(가상자산)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청구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은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32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루나를 매도해 얻은 평균 차익은 1인당 400억원대로, 신 전 대표가 1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가상화폐 발행 수익 명목으로 지난 2019년 말께 테라 본사로부터 14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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