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수사외압’ 혐의 징역 2년 구형…“법치주의 훼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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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15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이고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며 “(수사 무마의) 동기가 외부 결탁이나 개인적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국가권력 사유화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땅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함에도 (이 전 고검장은) 정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았다”며 “피고인(이 전 고검장)의 행위는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신뢰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2019년 당시 이 전 고검장의 검찰 내 영향력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피고인은 아웃사이더였다”며 이 전 고검장이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세평이 떠돌기도 했다는 일화를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이 전 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보임하신 것이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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