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화물연대 파업, 이기적 집단행위…무관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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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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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련 중대본을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 장관은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라며 “전국 14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운송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등 가용한 비상수송대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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