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 동료 스토킹한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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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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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28일 여성 동료를 쫓아다니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후배 경찰인 B씨(34·여)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B씨 등 2명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지난 9월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현재까지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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