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정됐는데도 ‘복지 사각’ 모녀 또 비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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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서 60대-30대 여성 숨진채 발견
건보료 등 연체… 생활고 시달린 듯
정부 복지서비스 대상 발굴됐지만, 주민등록상 주소 달라 혜택 못받아

25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다(위쪽 사진).
 이틀 전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이 집의 냉장고에서는 빈 반찬통과 케첩, 약간의 쌀 등만 발견됐다. 모녀는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25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다(위쪽 사진). 이틀 전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이 집의 냉장고에서는 빈 반찬통과 케첩, 약간의 쌀 등만 발견됐다. 모녀는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모녀는 전기료를 5개월 이상 체납했지만 정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허점 탓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65)와 딸(36)이 숨진 채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모녀의 집 앞엔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고지서에는 올 5∼10월 전기요금 총 9만2430원, 6∼10월 도시가스요금 3만4550원이 체납됐다고 나와 있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월세가 밀렸다”는 집주인의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모녀의 냉장고 안에서는 덩그러니 남은 빈 반찬통과 함께 케첩과 두어 줌의 쌀만 발견됐다.

모녀는 적지 않은 부채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앞에서는 모녀 앞으로 발송된 약 8000만 원의 카드대금 미납 고지서가 발견됐다. 모녀는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이 집에 세 들어 살았다. 모녀 이름으로 된 통신요금과 주민세, 지방세 미납 고지서 등도 가득 쌓여 있었다.

모녀는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녀가 살던 건물에 입주했던 A 씨는 “엄마와 따님 두 분이 조용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했다.

본보 취재 결과 모녀는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으로 위기 정보가 포착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있는 광진구의 복지 담당자는 모녀가 실제 살지 않아 만나지 못했고,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는 모녀의 집 전기료가 잇달아 연체됐음에도 위기가구가 살고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

‘신촌 모녀’ 前세입자 명의로 전기료 체납… 생활고 파악 한계


‘복지 사각’ 또 비극
집 앞엔 공과금 미납 고지서 수북
석달전 ‘수원 세모녀’ 사건 닮은꼴
숨진 모친,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은 위기 정보 34종 중 하나에 해당돼 한국전력공사가 보건복지부로 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알린다. 하지만 이 모녀는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과거 세입자 명의로 요금을 내고 있었다. 한전은 과거 세입자가 요금을 체납했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엉뚱한 이전 세입자가 정부의 복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상 전 세입자 명의로 체납 내역이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납부 명의자가 거주자와 다른 경우 위기가구로 발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정 주택에 전기요금이 체납됐다면 명의자와 무관하게 주소지 기준으로 위기가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전 측 직원이 서대문구의 모녀 집을 방문했지만 이 직원도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서대문구청은 해당 주소지를 서류상 ‘무(無)거주지역’으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한 올해 7월과 9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 조사’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선정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진구)로 통보됐다. 광진구는 올 8월 25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안내를 위해 모녀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올 8월 ‘수원 세 모녀’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모녀가 부채와 생활고의 늪에 빠지게 된 경위는 아직 확실치 않다. 숨진 모친은 경기 지역에서 1982∼2006년 교사로 근무했고,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는 최근 3년간 거주지를 4번 옮겨 다녔다. 광진구 관계자는 “숨진 모친의 남편을 수소문해 연락해 봤으나 ‘연이 끊겼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모녀 비극#신촌 모녀#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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