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허위 글 게시 20대…현장서 수색 지켜봤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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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대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가 경찰과 소방의 폭발물 수색현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20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전주대 한 강의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5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단대(단과대학)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마라. 2시 30분 22초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춰 놨다. 사람도 죽었다’는 글도 게시했다.

글을 올린 A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인근의 커피숍으로 향한 A씨는 음료 한 잔을 마신 뒤 다시 학교로 향했다.

20분 뒤 해당 글을 본 한 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주대에 형사들과 경찰특공대를 급파,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소방인력 수십명도 수색에 참여했다.

학교 측은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조치 했다.

A씨는 학교에서 경찰과 EOD, 소방이 폭발물을 수색하는 현장을 지켜봤다. 현장에서 1시간 가량 수색현장을 목격한 그는 자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 때 당시 A씨는 “글을 보고 경찰과 소방 등이 폭발물 수색을 위해 출동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시간 25분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폭발물은 찾지 못했고 허위 글로 판단했다. 즉시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이 허위글을 올린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전주대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어떤 갈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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