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의 대학교수로 근무하며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7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조달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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