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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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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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2022.3.23/뉴스1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2022.3.23/뉴스1
절벽으로 차량을 몰아 동승자인 치매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21일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해 왔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 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같이 죽자’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음에도 내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추락 당시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피고인과 손을 잡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삶이 피폐해 어머니인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는 11월9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11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돌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차량을 타고 범행 현장을 답사한 뒤 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에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치매 환자인 어머니 B씨를 돌보던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어머니 B씨와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형님네 집에 가자”며 범행 당일 오전 1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나왔고, 범행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절벽으로 차를 몰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으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사고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한 A씨는 인근 펜션에 구조를 요청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때 A씨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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