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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 징계사유 ‘음주운전’이 1위…2위는 ‘성비위’
뉴스1
업데이트
2022-10-03 05:56
2022년 10월 3일 05시 56분
입력
2022-10-03 05:55
2022년 10월 3일 0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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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수도권 일부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및 원격수업에 들어간 6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학교가 원격수업을 실시해 교실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9.6/뉴스1 ⓒ News1
최근 3년간(2019~2022년) 초중등 교원 사유별 징계처분 현황(제공=정경희 의원실)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초·중등 교원의 절반가량은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6월)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총 2739건의 징계 건수 중 1위는 ‘음주운전 관련’으로 총 633건(23.1%)이었고, 2위는 ‘성 비위’로 총 566건(20.7%)이었다.
3위는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으로 280건이었고, ‘복무규정 위반’ 192건, ‘금품수수, 횡령 관련’ 78건, ‘교통사고 관련’ 68건 등이었다.
정치운동, 선거 관련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도 최근 3년간 5건이었다.
연도별 총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956건만, 2020년 782건, 2021년 654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347건이었다.
지난 3년간 시·도별 초등등 교원 징계처분 건수는 경기도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58건) 경남(222건) 전남(186건) 경북(145건) 부산(142건) 강원(139건) 전북(137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징계 처분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음주운전, 성비위 관련 징계라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관리에 철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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