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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은 건보료 846억…“시효 지났다” 공단 주머니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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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5:57
2022년 9월 28일 15시 57분
입력
2022-09-28 15:56
2022년 9월 2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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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846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부터 올 6월까지 건보료 과오납은 3406만건, 액수로는 총 5조3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오납 사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는 과오납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는 시효가 3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액수가 총 864억원 수준이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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