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확진돼 화가 난다며 행인에게 돌을 던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할머니가 코로나19에 두 차례 감염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39)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지고 인근에 있던 C 군(5)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며 B 씨를 겨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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