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코로나 또 걸려 화나”…행인 향해 돌 던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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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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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확진돼 화가 난다며 행인에게 돌을 던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할머니가 코로나19에 두 차례 감염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39)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지고 인근에 있던 C 군(5)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뿐이며 B 씨를 겨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녹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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