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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업무 관계된 지인과 골프 친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뉴시스
입력
2022-09-05 10:35
2022년 9월 5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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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있는 지인과 골프를 친 혐의로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의혹만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는데, 현재 수사 중인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소속 기관에서 규제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이후 A씨의 향응수수 의혹이 일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혹을 받기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해당 판결은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과도 유사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 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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