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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집행유예 1심에 항소
뉴시스
입력
2022-08-26 18:32
2022년 8월 2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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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자관이 자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B씨에게 폭행이 차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허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가 법리를 오해했을 뿐 의도적으로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전 차관이 당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으로 거론된 유력 법조인이라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 등이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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