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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예뻐서”…마약 원료 양귀비 225그루 키운 60대 여성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2-08-26 14:51
2022년 8월 26일 14시 51분
입력
2022-08-26 14:50
2022년 8월 2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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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전남 장흥 한 마을 텃밭에서 불법 경작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수백 주를 키운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경기 포천시 소재 자택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25그루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귀비 열매는 마약인 아편의 원료로, 진통에 효과가 있어 의약품 대용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곤 한다.
이 탓에 경찰은 양귀비 열매 수확철인 매년 4~7월 집중단속을 하는데, A씨는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양귀비임을 알지 못했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인데 꽃이 예뻐서 그냥 두었다”며 일관된 진술을 했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된 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양귀비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A씨가 관리하던 텃밭 바깥 부분은 물론 그 주위에서도 자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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