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초기 조사때 “피해자 밀었다” 진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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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중 몸 밀려’ 취지 진술
이후 “기억이 안난다”며 말 바꿔… 휴대전화 영상엔 ‘저항’ 소리와
‘쿵’ 추락음 후 가해자 욕설 담겨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뉴스1
지난달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신체를) 밀었다”고 했다가 이후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학생)는 지난달 15일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 B 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민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신체가 밀렸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 등을 조사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도 16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기록에는 A 씨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계속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바꿔 “드문드문 기억은 나지만 추락 상황 등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혐의의 주요 부분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성폭행 시도 전부터 B 씨 추락 직후까지 약 30분간 촬영된 영상도 발견됐다고 한다. 해당 영상은 카메라가 바닥으로 향한 채 촬영돼 당시 음성만 담겨 있었다. 음성에는 B 씨가 저항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추락할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쿵’ 소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에이×”라고 말하며 촬영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바탕으로 A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가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진다.

A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실 관계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하대 추락사#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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