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호 前통일차관 불러 조사…‘강제북송’ 키맨들 조사 임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5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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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세 번째), 서호 통일부 차관(두 번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네 번째) 등이12일 북측으로부터 고 이희호 여사 조화를 받은 뒤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9.6.12/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세 번째), 서호 통일부 차관(두 번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네 번째) 등이12일 북측으로부터 고 이희호 여사 조화를 받은 뒤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9.6.12/사진공동취재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첫 피고발인 조사인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NKDB는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과와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을 포함해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은 정 전 실장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국정원장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된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이 결정된 경위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김 전 장관의 판단 근거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고발인과 사건 당시 관계기관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날 서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머물고 있던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귀국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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