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의대생’ 손정민 유족에 올림픽대로 CCTV 파일 제공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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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올림픽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1일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 CCTV 영상 파일을 놓고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CCTV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손현씨의 (의문 해소를 통한) 권리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올림픽대로 CCTV 영상 파일 중 2021년 4월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손정민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정민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본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손정민씨는 2021년 4월24일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021년 6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현씨는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 자료를 달라며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손현씨는 일부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은데다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있어 파일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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