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천시, 환자 지킨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신청키로
뉴스1
업데이트
2022-08-08 10:51
2022년 8월 8일 10시 51분
입력
2022-08-08 10:51
2022년 8월 8일 10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 5일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사고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현은경(50) 간호사의 발인날인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하늘나래원 화장장에서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2.8.7/뉴스1
경기 이천시는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사고 당시 환자를 돌보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50)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구체적 구제행위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킨 현은경 간호사의 행동이 병원 CCTV 등에 담겨 있고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과 목격자 증언 등을 근거로 현 간호사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사자 지정을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 수사 결과 등이 나와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며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유가족이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0시20분께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석환자 4명과 현은경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희생자 5명 가운데 현 간호사 등 4명은 지난 7일, 80대 남성 1명은 8일 오전 발인했다.
(이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더러운 프레임”이라던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반박 영상 돌연 삭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한강 위에서 먹고 자고 일한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수사중 시도청장 만난 코인사기 피의자 檢송치… ‘사기방조’→‘사기’로 되레 혐의 확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