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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겠단 말에 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2-07-26 10:54
2022년 7월 26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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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SNS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년부터 약 3년 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옹호, 탈북민을 공개·위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표현됐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 등도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탈북민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이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선 판사는 “제작·반포한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자발적이지 않은 경위로 탈북한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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