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예약전 신고업체 여부 확인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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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용객 안전 위해 필요”
도-시군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펜션) 예약을 하기 전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19일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입구에 경기도 로고와 농어촌민박사업장 신고번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달아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경기지역에만 33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휴대용 비상조명등,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가스 등 화기를 취급하는 곳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고 업체인지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꼭 신고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농어촌민박#펜션#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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