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하대 피의자, 살인죄 적용할 개연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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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9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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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 씨.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 씨. 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 A 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피의자가 신고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씨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A 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선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그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도 발견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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