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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06 15:43
2022년 7월 6일 15시 43분
입력
2022-07-06 15:25
2022년 7월 6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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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지만, 여러 승객이 보고 촬영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침을 뱉다가 60대 남성이 이를 지적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밝혀졌다. 당시 A 씨는 다른 승객을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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