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440만원+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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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
저소득 청년 10만400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여기에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얹어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 3년 후 적립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이 지급돼 3년 뒤에 적립금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6배로 늘어났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청년내일저축계좌#저축#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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