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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변호사 등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경우 자필서명 제공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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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0:04
2022년 6월 28일 10시 04분
입력
2022-06-28 10:03
2022년 6월 2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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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대법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사의 경우 사건을 위임받을 때 법령에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위임인 확인 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 확인의 기능도 자격자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의 시행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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