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된 난제 해결하겠다”…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3일 17시 00분


코멘트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지난해 피해액이 7700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다음달 중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검찰에서는 합수단장 등 고검 검사급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검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합수단 출범의 이유로 꼽았다. 문서위조,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이 전문화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기업형 조직범죄, 해외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한 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에 따르면 2006년경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뒤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4년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2020년 3만9713명에서 2021년 2만6397명으로 33.5% 줄었다.

합수단에서 검찰은 초기 수사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인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에 해당해 직접 수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해외 사범 강제 송환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 중지를,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등을 진행한다.

대검은 “최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해 피해회복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