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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여 벌금형 20대, 항소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22 11:11
2022년 6월 22일 11시 11분
입력
2022-06-22 11:10
2022년 6월 2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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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했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자보의 내용 적절성은 차치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실질적인 평화를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당심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께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청구로 재판이 열리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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