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4700만원 체불 후 잠적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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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8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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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한 식품업체 사업주 A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해 거래업체들에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돌연 잠적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잠적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4명으로, 금액은 47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를 내리고, 그의 행방을 쫒던 중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지청 관계자는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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