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파기환송…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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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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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 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석모 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파기환송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납치)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석 씨 본인이 낳은 딸이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6개월가량 홀로 방치돼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이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석 씨에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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