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내달 시범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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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시·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하루 4만3960원에 해당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전국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

이 지역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6월 중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자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시범사업인 만큼 여러 모형을 적용해 비용과 효과를 서로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부천시,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째부터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첫 7일 간을 ‘대기기간’으로 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긴 대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은 대신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만 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46%만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2011~2021년)에 아팠던 근로자는 평균 6.18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아픈 사람들에겐 상병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상병수당은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8일 이상 일을 쉴 때에만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상병수당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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